부산경찰청 간부가 근무시간 허위로 입력해 수당 받아
부산경찰청 한 간부가 일하지도 않은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근무 수당을 받은 A 경감을 감찰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 경감은 자신과 동료 직원이 일하지 않은 근무 시간을 허위로 전산에 입력해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은 혐의다.

부산경찰청은 A 경감을 일선 지구대로 발령 내고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