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법원 판결 집행,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 사례"
방청 온 신도들 "이런 법이 어딨느냐" 항의하기도
'화염병 투척'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 실형
2020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 쇠 파이프까지 동원해 반발한 신도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 씨에게 징역 3년, 이모 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 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화염병이나 쇠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집행인력에게 돌만 던진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이들 피고인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씨는 집행보조원 1명을 쇠 파이프로 내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전도사라고 밝히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일부 신도는 방청석에 앉아 눈물을 흘리거나 재판장 밖에서 재판부를 '좌파', '빨갱이'라 일컬으며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