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위원들, 표결 직후 퇴장…"진실규명 보류는 역사 부정"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당시 영천학살 희생자 일부 인정 보류(종합)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950년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희생자 중 일부에 대해 진실규명 보류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이날 제65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21명의 진실규명 여부를 놓고 표결한 결과 이들 중 15명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과와 피해 보상 조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나머지 6명은 1981년 영천경찰서가 작성한 '신원기록편람'에 '살인·방화·약탈 등 좌익 활동을 하다가 처형된 자' 등으로 적혀있다는 점이 문제가 돼 보류가 결정됐다.

김광동 위원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추천 위원 5명이 표결에 참여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이상훈 상임위원과 이상희·오동석 비상임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 3명은 이에 반발해 표결 직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경북 영천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1950년 한국전쟁 발발 직후 경북 영천의 보도연맹원과 요시찰 대상자들이 예비검속돼 좌익 세력에 협조할 우려가 있다며 군경에 살해된 사건이다.

보류 의견을 낸 장영수 비상임위원은 "경찰 기록대로 빨치산에 속해 살인과 방화 등을 저지른 이들은 민간인 희생자로 보기 어렵다"며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추천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불명확한 경찰 기록을 근거로 진실규명 보류를 강행한 것은 역사 부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희생자 가족을 사찰하기 위해 작성된 경찰 기록이 처형 사실을 합리화하는 내용으로 기재돼 있다"며 "경찰 기록을 이유로 희생자 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간인 학살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또 다른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지난 10일 이 사건 희생자 유족을 만나 '전시에는 적대세력 가담자에 대해 즉결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