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은 대마·향정, GD는 마약...뭐가 다를까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지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서로 다른 혐의를 적용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법률은 같지만 세부 적용 죄명은 이씨가 대마·향정, 권씨가 마약으로 다르다. 경찰이 이씨와 권씨가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해서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종류를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3가지로 크게 나눈다. 법률은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한다.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된다.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된다.

이씨가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권씨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이 포함된다.

경찰은 이씨와 권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상대로 시약 검사를 실시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횟수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다른 마약류가 검출된다면 혐의가 추가 될 수 있다.

통상 마약사범을 수사할 때는 소변이나 모발을 채취한 뒤 간이 검사를 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먼저 검사를 시도하지만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경찰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씨와 권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