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멈춘 '국산 화물창' LNG선…공동 개발 조선사 "운항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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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가스공 '1160억 배상' 판결에도
사고 우려에 재개 결단 못 내려
사고 우려에 재개 결단 못 내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국내 조선업계에서 국내 기술로 개발한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이 들어간 LNG운반선 운항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한국가스공사가 선주사인 SK해운에 LNG선을 운항하지 못한 데 따른 비용 115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SK해운이 선박을 인도받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KC-1이 네 차례 수리받으면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약 22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소송이 5년간 이어지며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한 조선사 관계자는 22일 “‘콜드 스폿’(결빙 문제) 문제는 네 차례에 걸친 수리 끝에 어느 정도 해결된 데다 설계사인 KLT도 해수 온도 6도 이상에선 선박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운항 실적이 없으면 글로벌 선사들도 KC-1 기술을 적용한 LNG선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운항을 못 하면 가스공사의 손해배상금도 계속 불어난다. 가스공사와 SK해운의 운항 계약은 20년으로, 남은 15년간 배상액은 최소 5458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운항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사들은 독자적인 화물창 제조 기술이 없어 프랑스 GTT에 기술 사용료를 매년 1조원 이상 지불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와 국내 조선 3사는 2015년 KLT를 설립하고 화물창 기술을 개발해 선박을 건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한국가스공사가 선주사인 SK해운에 LNG선을 운항하지 못한 데 따른 비용 1158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SK해운이 선박을 인도받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KC-1이 네 차례 수리받으면서 선박 운항이 불가능해 약 2200억원에 달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소송이 5년간 이어지며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이 사장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한 조선사 관계자는 22일 “‘콜드 스폿’(결빙 문제) 문제는 네 차례에 걸친 수리 끝에 어느 정도 해결된 데다 설계사인 KLT도 해수 온도 6도 이상에선 선박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며 “운항 실적이 없으면 글로벌 선사들도 KC-1 기술을 적용한 LNG선을 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운항을 못 하면 가스공사의 손해배상금도 계속 불어난다. 가스공사와 SK해운의 운항 계약은 20년으로, 남은 15년간 배상액은 최소 5458억원으로 추정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운항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사들은 독자적인 화물창 제조 기술이 없어 프랑스 GTT에 기술 사용료를 매년 1조원 이상 지불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와 국내 조선 3사는 2015년 KLT를 설립하고 화물창 기술을 개발해 선박을 건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