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소스로 1년내 큰 돈"…법원 "이익 줄 뜻도 능력도 없다"
3기 신도시 최대어 왕숙지구 "정보 안다" 투자 사기 징역형
3기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남양주 왕숙지구가 최근 첫 삽을 뜬 가운데 개발 계획 내부 정보를 알고 있다며 지인을 속여 투자금 1억원을 가로챈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61)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2020년 3월 3일 아내를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내 친구가 구리시 부시장으로 곧 정년퇴직인데 왕숙지구 쪽에 그 사람들만 알고 있는 투자 소스가 있다.

위 토지를 구매하면 1년 안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이후 정씨는 지난해 4월 3일 A씨로부터 토지 구매 명목으로 받은 1억원을 가로챘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정씨는 구리시 부시장과 친구 사이가 아닐뿐더러 왕숙지구에 관한 정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억원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 판사는 "정씨는 왕숙지구 토지를 구매해 투자 이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한 점, A씨에게 7천800만원을 갚고 나머지도 매월 100만원씩 나눠 갚기로 약정했으며,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3기 신도시 최대어 왕숙지구 "정보 안다" 투자 사기 징역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