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피해 경험률 작년보다 높아져…조직문화 개선 필요"
연금공단 직원 6.2% 성희롱·괴롭힘 피해…1급 간부 해임되기도
국민연금공단이 자체적으로 직장 내 인권침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직원의 6.2%는 동료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이나 괴롭힘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올해만 총 3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강제 퇴직해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2023년 인권침해 예방 자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공단 직원 중 332명(6.2%)이 직장에서 성희롱이나 괴롭힘·갑질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경험률은 작년(5.5%)보다 0.7%P 늘었다.

이 조사는 지난 3월 휴직자 등을 제외한 전체 임직원(7천4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응답자는 5천317명이었다.

성희롱 피해자는 작년 2.0%에서 올해 2.3%(122명), 괴롭힘·갑질 피해자는 작년 4.8%에서 올해 5.5%(291명)로 각각 늘었다.

성희롱 피해 내용 중에서는 외모 평가(83건·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46건), 신체 접촉(36건), 회식 자리 강요(29건), 사적 만남 강요(11건) 순이었다.

괴롭힘·갑질 피해로는 부적절한 호칭(147건), 부적절한 질책(130건), 차별적 발언(101건), 음주·회식 강요(79건), 사적 용무 지시(45건)가 많았다.

피해 경험률은 전주 본사에서 7.4%로 가장 높았고, 대전·세종본부 7.1%, 서울남부본부 6.8%, 경인본부 6.4%, 광주본부 6.4% 등 순이었다.

6급(7.4%), 5급(6.8%), 4급(6.1%) 등 하위직 직원과 공무직(7.1%)에 피해자가 많았다.

지난 6월에는 1급 간부가 성희롱으로 해임되는 등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명이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강기윤 의원은 "공단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자가 점검을 실시하며 노력해왔으나 인권침해 피해 경험률이 전년도보다 증가했다"며 "직장 내 성희롱을 비롯한 괴롭힘 등을 근절해 건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