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제품 조리' 대전 특사경, 업소 5곳 적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음식점 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실제 조리에 사용하던 중 적발됐다.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관계자를 조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식품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사경은 시민 수요가 많은 배달앱 등록 업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판매 및 소비기한 준비 여부 등을 점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