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하다가 동거녀 옷에 불 질러 살해하려 한 30대 男
18일 인천 강화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강화군 주택에서 30대 여성 B씨의 옷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 옷에 라이터 불을 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등 부위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너무 화가나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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