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기 내년 10월까지…대법원장 공백 맞물려 쟁점 전망
이종석 취임해도 임기는 11개월…법조계는 '연임가능' 해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지만 사법부 수장의 임기공백 등에 대한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임명 동의를 얻어 취임하더라도 약 11개월 남짓 직을 수행하면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이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관의 정년을 70세로, 임기를 6년으로 정하며 연임을 허용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할 뿐 임기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다.

따라서 재판관으로서 임기를 수행하던 중 재판소장으로 취임하는 경우 재판관으로서의 잔여 임기만 채우게 되는지,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는 것인지가 논란이 되어왔다.

헌재소장 임기 문제가 처음 불거진 것은 2006년이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가 약 3년 남은 전효숙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하면서 재판관직을 일단 사임하게 한 뒤 다시 소장으로 임명하는 방식으로 임기 6년을 보장하려 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편법 지명'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됐고 결국 전 재판관이 중도 사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박한철 재판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을 각각 소장으로 지명했을 때도 같은 논란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재판관으로서 남은 임기'라는 해석이 현재까지는 중론으로 자리 잡았다.

국회가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존의 해석을 전제로 이 후보자를 지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임기가 1년 안 남았지만,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임기가 끝나고 나서 연임할지는 벌써 말하기에 빠르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8년 10월 18일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해 내년 10월 17일 종료된다.

다음달 10일 유남석 소장 퇴임에 맞춰 공백 없이 취임하더라도 소장으로서는 1년을 채우지 못한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도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 최고기관인 헌재의 수장으로서 임기가 지나치게 짧아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6일 헌재 국정감사에서 "(극단적으로 보면) 현 대통령이 (임기 중) 헌법재판소장 3명을 지명하게 된다"며 "재판관들이 임명권자 신경 안 쓰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질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자가 내년 10월 임기를 마친 뒤 재판관직을 연임함으로써 소장 임기도 총 6년 11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헌법재판소장의 연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지만 헌법재판관의 연임이 허용되는 이상 소장의 연임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주된 해석이다.

1961년 2월생으로 현재 만 62세인 이 후보자는 연임해 6년 임기를 추가로 수행하더라도 70세 정년에 이르지 않는다.

다만 이제까지 헌법재판소장이 연임한 사례는 없다.

재판관 중에는 김진우 전 재판관이 1988년∼1997년, 김문희 전 재판관이 1988년∼2000년 한 차례씩 연임해 재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