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수조사' 문구 실수…불법 공사방해 수사 중 일어난 일"
건설노조 "현장 위험물 신고했더니 경찰로부터 조사 통보"
건설 현장 불법 요소와 위험물을 신고했더니 경찰로부터 노조 불법 행위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따르면 노조 조합원 A씨는 지난해 4월 집 근처 어린이집 신축공사 현장에서 위험 요소들을 발견하고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A씨는 LPG 가스통이 마개도 없이 굴삭기 근처에 놓여있어 폭발 위험이 있고 폐콘크리트 등 건설폐기물이 방치돼 있다는 글을 올렸다.

1년 6개월 뒤인 지난 10일 A 씨는 영등포 경찰서로부터 "2022년 전체 민원제기 내용을 영등포구청으로부터 받아 민원 대상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중"이라며 "현재 건설노조 불법행위 여부 판단을 위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 무단 침입 등 공사 방해 불법 행위 관련 수사를 하던 중 안전신문고 신고 사례를 통해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입장에서는 건설 현장의 위험 요인을 신고했다가 건설노조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셈이다.

노조는 이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회견을 열고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데 행정안전부가 영등포 구청에 보낸 민원이 경찰로 전송됐고 민원을 넣었다는 것만으로 범죄 혐의가 씌워진 것인가"라고 반발했다.

노조는 이어 인권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수조사라는 문구는 잘못 사용된 것으로, 그 부분은 실수였다"며 "전수조사가 아니라 건설노조의 공사 방해 불법 행위를 수사하던 중 일어난 일"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