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의회 임시회서 조례 통과…예산 편성 후 세부사항 결정
울산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
울산 동구가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울산 동구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1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동구는 관내 거주하는 전동 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정해 보험에 가입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동 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이른다.

보험에 가입한 장애인이 이러한 기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전동 보조기기 관련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

동구는 향후 관련 예산을 편성한 뒤 보험회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가입보험 종류, 보험료, 보장기간, 보장금액, 보상범위 등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