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충북 교권 보호조례 제정…학교 구성원들 책무 담아
충북도의회는 18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교육청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정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학교 구성원들의 책무를 담고 있다.

우선 학부모(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학생은 타인의 학습권 보호 등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과 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육감과 교장 등 관리자는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 조치를 위한 교권보호책임관을 지정하는 한편 분쟁 발생 시 갈등 중재와 피해 교원 보호조치 등을 이행해야 한다.

교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소송비와 상담·치료비 지원,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긴급지원단' 구성 등도 명시했다.

도교육청은 이 조례를 근거로 각급 학교에 민원 대응용 녹음 전화기를 설치하고, 모든 교원이 휴대전화를 업무용과 개인용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투폰·투넘버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실 등 1인실과 학부모상담실에 비상벨·폐쇄회로(CC)TV 등이 설치된 공간도 마련한다.

이 조례는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교권 보호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보도자료를 내 "조례의 성격이 선언적이고 구체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제정 자체가 고무적이고 교육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육청은 조례 실행을 담보하는 인력, 재정 등 후속 조치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