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중 사업주 추천받은 근로자 대상
경남도,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원하는 외국인에 추천서 발급
경남도는 기존 비자를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할 때 도지사가 추천해주는 제도를 신설·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지사 비자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 중 근무처에서 사업주 추천을 받은 근로자여야 한다.

도지사로부터 비자추천서를 받게 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 가점 30점을 받을 수 있다.

전환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서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장기 취업이 가능한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별도 연장 신청 없이 고용주와 맺은 근로계약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추후 단계적으로 영주권 전환도 가능하다.

이번 제도 신설은 지난달 법무부가 발표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경남에 할당된 쿼터는 총 5천500명 중 553명이다.

도지사 고용추천서를 받은 외국인에게는 경남에서 2년간 거주 의무가 주어져 도는 산업인력 수급난 해소와 더불어 인구 증가 효과도 기대한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 발급 신청은 외국인 본인이 법무부 민원서비스 누리집(www.hikorea.go.kr)에서 하면 된다.

김상원 경남도 경제인력과장은 "최근 경남은 조선업·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가 좋아지며 산업현장 일손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만, 외국인들은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빈번히 발생해왔다"며 "이 제도를 통해 모범적인 장기 재직 외국인 인력들이 경남에 정착해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