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뇌물 사건 무마' 의혹엔 "결론 누가봐도 합당"
서부지검장 "서울경찰청장 구속, 대검서 제동 건 적 없어"(종합)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은 17일 대검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관리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을 막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검에서 (김 청장의) 구속에 제동을 건 사실이 전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답했다.

경찰과 서부지검이 김 청장에 대한 구속 의견을 냈으나 대검이 반대했다는 지난 5월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이 지검장은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송치한 경찰과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부지검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은 인정했다.

그는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가 한두 명이 아니어서 다양한 의견은 항상 있다"며 "(검찰 내부에서) 구속·기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 지검장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됐고 사건을 송치받은 지 6개월 가까이 됐는데 사안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었고 특이한 사례다.

특히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 수사라 다양한 사례를 접할 수 없어 시간이 걸린다"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만큼 검토하면서 부족한 게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빨리 속도를 내서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지검장 "서울경찰청장 구속, 대검서 제동 건 적 없어"(종합)
이 지검장은 이날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알려졌던 사업가 김희석 씨의 공무원 뇌물 공여 사건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무마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처분한 내용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2016년 김씨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자백했고 검찰도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점을 들어 "당사자 자백과 증거가 있는데 왜 수사가 안 됐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서부지검 수사보고서에는 "계좌 거래내역 확인 결과 합계 1억1천300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 피의자 김희석의 공무원 등에 대한 금품제공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김씨가 조사 과정에서 (뇌물 공여 관련) 진술을 한 것은 맞지만 그때 본 사건은 횡령 사건이었기 때문에 뇌물 사건은 따로 내사 사건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뇌물 사건 수사에서는 김씨가 진술을 번복, 거부하고 소환에도 불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지휘부가 사건을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선 "무마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론은 누가 봐도 다 합당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부지검은 이 사건을 2018년 8월 내사 종결했으나 경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하면서 지난 3월 강현도 오산 부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지난 7월 기소됐다.

김씨는 과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덮었다며 지난 5일 당시 담당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씨가) 자신의 뇌물공여 혐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진술을 회피한 것 같다.

경찰에 제보한 것은 공소시효 완성 이후"라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진술 신빙성을 보완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하고 기소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