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약관 살펴보고 건보 안된다면 별도 예산으로 지원되는지 검토"
발달지연아동 가족연대,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에 "보험사 횡포"
실손보험사들이 의원·아동병원의 발달지연 치료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발달지연 아동을 둔 부모들이 단체로 반발했다.

현대해상으로부터 자녀의 발달지연 치료 실비 부지급 통보를 받은 양육자 200여 명이 모인 '발달지연아동 권리보호 가족연대'는 16일 "대기업인 보험사의 부당한 횡포를 알리고 발달지연 아이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지키겠다"며 다음달 시위를 예고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발달지연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없고 바우처는 턱없이 모자라 각 가정은 임신 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장기 치료비를 감당했다"며 "매달 들어가는 치료비가 최소 1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인데, 보험금 지급이 중단돼 부모들은 치료를 중단하지 않으려 투잡을 뛰고 돈을 빌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어린이 실손보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대해상은 지난 5월부터 발달 지연·장애 어린이의 심리 치료비 지급은 대학병원에서 하는 경우만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의원급·아동병원에서 민간 놀이치료사가 진행하는 경우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실손보험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현대해상 외 다른 보험사들도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연대체는 "서울대병원 등 국가지원 발달장애인거점병원에서도 민간자격 분야 치료사들이 일하고 있다"며 "국가가 불법의료행위를 지원하고 독려한다는 얘기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 치료를 대기하는 데 평균 2년 이상이 걸리는데, 발달지연 치료의 골든타임은 고작 4∼5년이다.

이 4∼5년이 아이들의 80년을 좌우하는데 치료를 못 받게 되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또한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발달지연아들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의 모임인 대한아동병원협회는 지난 8월 탄원서를 내고 "여러 발달지연아들이 놀이치료의 도움을 받아 정상 발달에 도달하게 된 사례가 많다"며 "아이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지급중지 철회를 권해달라"고 말했다.

연대체에 참여하는 송수림씨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실손보험금 지급 중단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라며 "일단 실손보험 약관을 살펴보고 의료행위 기준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이라면 별도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