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태안 NGO, 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배출 대책 수립 토론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 건강영향조사 해야"
HD현대오일뱅크 페놀 무단배출과 관련해 충남 서산·태안지역 시민단체들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산태안시민행동은 13일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현대오일뱅크 페놀 배출사건 이후 근본 대책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남현우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발제를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주민 상시 건강영향조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발전소, 댐, 폐기물 처리시설, 송·변전소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또 "이번 사건과 같은 중대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평시 감시를 위해 환경부와 충남도가 아닌 서산시로 관리감독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원대 태안군대책위원장은 "이번 사건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자 서산시민·태안군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천혜의 자원인 가로림만을 오염시킨 현대오일뱅크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또 "전문가들은 태안화력보다 대산공단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더 심각하다고 한다"며 "가로림만 생태계 변화를 과학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열 화학섬유식품노조 세종충남지부장은 "현대오일뱅크가 대산공단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권·행복추구권을 너무 무시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노동자들의 분노는 커지고 저항도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윤숙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이사는 "예전에는 대산에 초등학생들이 많았는데 대기오염이 심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며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 주민 건강영향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무단배출을 승인한 임원들이 서산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면 과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 계속 서산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어른이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해 건강영향조사 해야"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산공장에서 발생한 폐수 33만t을 이 공장과 인접한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내 재활용했는데, 현대오일뱅크 폐수배출시설에서 나온 폐수에는 페놀이 최대 2.5㎎/L(기준치 1㎎/L), 페놀류가 최대 38㎎/L( " 3㎎/L)가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1천500억원을 부과했고, 검찰은 올해 8월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한 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대표는 "저희 공장과 인접해 있는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죄송하다"면서도 "검찰과 회사 간 입장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