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관련 협의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탈북민 보호 외교 노력"
정부, '탈북민 강제북송설' 관련 중국과 소통…"사실확인 노력"
정부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종료 직후 중국 내 탈북민이 대규모 강제 북송됐다는 민간단체의 주장과 관련, 우려 제기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중국과 소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탈북민 북송)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저희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간 관련 협의는 최근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전날 강제북송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을 때는 "해당 보도 관련 확인해 줄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이날은 대중국 소통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북한인권 단체인 북한정의연대는 중국 랴오닝성(遼寧省)과 지린성(吉林省)에 억류됐던 탈북민 600여 명이 지난 9일 밤 8시께 훈춘·도문·난핑·장백·단둥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전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탈북민 강제 북송이 지난 8월 말 버스 2대로 90여 명을 송환하면서 시작됐고, 아시안게임 폐막 후 대규모 이송으로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 2천600명의 북송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단체들의 주장이 나온 이후에도 정부는 중국 당국과 이 문제에 대해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제기 및 사실관계 확인 노력과 더불어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한 효과적 정책 수단을 강구 중이다.

다만 전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중국에 수감 중인 탈북민들이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는 북한이 지난 8월 하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봉쇄를 풀고 해외체류 자국민의 귀국을 받아들이면서 최근 높아졌다.

국제사회는 탈북민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탈북민이 난민이 아니라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월경자라는 입장을 보여왔다.

특히 최근에는 미중 경쟁 격화 등으로 한중간의 외교 공간이 좁아지면서 탈북민 문제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가 이전보다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