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심 난투극 조폭들, 항소심도 징역형
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상대 조직에 보복하기 위해 집결한 조직폭력배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고법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4명 피고인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나머지 10명 중 8명에 대해서는 조직폭력 범죄로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양형 조건이 1심에서 반영되지 않아 형량을 가중했고, 일부는 다른 범죄와 경합 관계를 고려해 감형했으나 대부분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을 유지했다.

피고인 2명은 오는 24일 선고를 하기로 했다.

이들은 폭력조직인 국제PJ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지난해 1월 27일 새벽 충장OB파 조직원과 다툼을 벌이고 보복하기 위해 광주 도심에 20여명을 규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최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40여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범죄 단체는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을 조성해 근절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심 판단 대부분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내에 있어 대부분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