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장서 60대 노동자 지게차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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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숨졌다.

11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 33분께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의 폐기물 분류·가공 공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지게차에 달린 덧발(지게차 다리를 연장하는 판)에 치였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업체 직원인 A씨는 다른 동료 직원과 둘이 폐지 분류 작업을 하던 중 60대 남성 B씨가 몰던 지게차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200㎏ 짐을 지게차로 옮기던 중이었는데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B씨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업무상과실치사죄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사고가 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