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토론회…"실효성 높이도록 고시 개정해야"
"근골격계 산재에 '추정의 원칙' 적용 3.7% 그쳐…대상 넓혀야"
노동자의 산업재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추정의 원칙' 적용률이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3.7%에 그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시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한국노총은 3일 개최한 '근골격계 질병 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방안 마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작년 근골격계질병 산재 신청 건수는 1만2천491건으로, 이중 추정의 원칙 제도가 적용된 것은 468건(3.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추정의 원칙'은 작업 기간과 위험요소 노출량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반증이 없는 한 현장조사를 생략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노동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처리 기간을 단축한다는 취지다.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2019년 처음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현재 경추간판탈출증, 회전근개파열 등 8개 질환에 대해 직종, 근무기간 등의 기준을 정해 적용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근골격계 질병에서 추정의 원칙 적용건수가 저조한 것은 적용 직종 범위가 좁고, 근골격계 질병과 다른 질병이 동반해 발생한 경우엔 적용조차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영기 양산부산대병원 교수도 "현재 추정의 원칙은 단독 상병(傷病)일 때만 적용된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동반 신청이 가능한 상병을 추가하는 등 적용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재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차장도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 적용 직종 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상병이 동반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게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령 회전근개파열에 동반되는 어깨 충돌증후군, 관절염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범위를 고시에 명시하자는 것이다.

반면 경영계는 추정의 원칙이 무분별한 산재 신청을 유발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토론자로 나온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 책임위원은 "'밑져야 본전' 식의 산재 신청 경향이 심화하고 있다"며 "추정의 원칙은 근본적인 산재 예방과 근로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어려우며, 처리기간 단축 효과도 미미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