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165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훔친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 7단독(전일호 부장판사)은 편의점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와 B씨(28)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24일까지 약 한 달간 편의점 2곳에 위장 취업하고 14차례에 걸쳐 1650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절도·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먼저 B씨에게 주인이 없는 새벽 시간대 편의점에 위장 취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이들은 현금을 비롯해 담배, 술, 상품권 등을 빼돌렸다.

아울러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편의점에 오가거나, 추적을 피하려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까지 개설해 업주와 연락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획적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해 범죄를 저질렀다"며 "훔친 돈을 주로 유흥비에 사용한 점 등으로 미뤄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는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B씨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각자의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