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법관 채용도 늘어나 '전관·후관예우' 우려 증가
김승원 "제척·기피제도 활성화 필요"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지난해 1만7천여건 수임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가 지난해 수임한 사건이 1만7천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실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받은 '공직 퇴임 변호사 사건 수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 709명은 1만7천100건의 사건을 수임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 349명이 9천201건을, 검사 출신 변호사 360건이 7천899건을 각각 수임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와 사건 수임 건수는 2018년 552명, 1만4천428건이었는데 4년 만에 각각 28.4%, 18.5% 늘어났다.

법관·재판연구관 퇴직 인원은 2018년 73명, 2019년 53명, 2020년 73명, 2021년 93명, 지난해 89명 등이었는데 올해는 8월까지 80명이 퇴직해 증가 속도가 가팔라졌다.

반대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지난해 법관으로 임명된 이들은 89명(국선전담변호사 11명 제외)이었다.

출신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9명)가 가장 많고 법무법인 세종(6명), 화우·태평양·바른(각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검사 출신 법관 임용자는 18명이었다.

퇴직 법관의 사건 수임과 대형 로펌 등을 거친 변호사의 판사 임관이 동시에 늘어나면서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건에 영향을 주는 '전관·후관예우'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방지할 제척·기피·회피 제도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민·형사 재판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거나 법관 등이 스스로 제척·회피한 사례는 1천872건에 달했으나 인용 건수는 5건(0.27%)에 그쳤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인용률을 높이는 등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