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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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무단결근을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 간부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라 조합 활동 시간 일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데, 이들 간부는 그 시간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날(정상 근무일)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이다. 공사 측이 근태 관리에 손을 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간부, 하루도 출근 안 하기도

[단독] 출근 않고 월급 챙겼다…노조 '신의 직장' 된 서울교통公
9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2호선 잠실역이 근무지인 A씨는 지난해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113일 중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다.

근무지가 7호선 중계역인 노조 간부 B씨는 정상근무일 94일 중 93일을 결근했다. 이 밖에 3호선 학여울역 소속의 노조 간부 C씨는 124일의 정상근무일 중 122일간, 2호선 합정역 소속의 D씨는 122일 중 113일간,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일하는 E씨는 94일 중 77일간 출근 기록이 없었다. 지하철 역사에서 근무하면 순회점검 등을 위한 게이트 통과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그런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에는 제1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제2노조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소속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가 있는데 적발된 노조 간부는 모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소속이다.

이들과 같은 역에서 일하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은 이들이 노조 전임자여서 출근 의무가 없다고 오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해당 역사는 만성 인력 부족에 시달리거나 직원을 추가 투입해야 했다.

근태 관리 손 놓은 공사

공사 내에선 그동안 노조 간부들이 타임오프제를 핑계로 복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내부 직원들의 불만과 제보가 잇따랐다. 하지만 적발·징계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었다.

임 의원이 입수한 ‘노조간부 근태 관련 제보’ 목록에 따르면 7호선 군자 차량사업소에서 일하는 K씨, P씨, Y씨는 타임오프를 빌미로 현장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정차량사업소 등에서는 노조 간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겸임한다는 이유로 출근하지 않는다는 제보가 있었고, 고덕과 방화 사업소에서는 타임오프 시간에 헬스클럽을 가고 육아 활동을 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하지만 공사는 “확인이 어렵다”며 이런 제보를 뭉개다시피 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공사의 무기력한 대응에 노조 조합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 동력차 운전실에 설치된 CCTV를 무단으로 가리는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공사는 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데, 노조 측이 “개인정보 침해”라며 이를 가린 것이다. 한 공사 직원은 “운행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며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 우려가 생기니 CCTV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조가 국민과 동료의 안전을 저버리고 집단으로 저항해 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종합 감사를 마친 상태로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만성적인 적자 기업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가 17조원이 넘는다. 서울시는 재정난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했다. 공사도 2026년까지 2212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자구안을 내놨다. 공사 직원의 연봉은 작년 기준 평균 7000만원을 넘는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실질임금 인상과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2일부터 파업 찬반투표에 나선다.

임 의원은 “노조가 인력 부족과 임금 인상을 얘기하기 전에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준수하고 정상 출근부터 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