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표 6천만원어치 발행한 유통업자 집행유예
공수표 수천만원을 발행한 유통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액면금액 300만원인 당좌수표를 발행해 거래처에 줬다.

그러나 막상 거래처 측이 이 당좌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자, A씨는 자신이 계좌를 예금 부족으로 만들어 돈을 찾지 못하게 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공수표' 20장(액면금액 총 6천만원)을 발행했다가 재판받게 됐다.

재판부는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