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현 대신 설계변경 승인 추진…승소 시 헤노코 비행장 공사 재개
日정부, 오키나와현과 또 소송전…"미군기지 공사 승인하겠다"
일본 정부가 5일 오키나와 미군 비행장 이전에 필요한 공사 승인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오키나와현을 대신해 공사를 승인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과 현지 공영방송 NHK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이토 데쓰오 일본 국토교통상은 이날 오키나와섬 중부 나고(名護)시 헤노코 지역 지반 보강 공사와 관련해 오키나와현 대신 중앙정부가 설계 변경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의 소장을 후쿠오카고등재판소 나하지부에 제출했다.

헤노코는 오키나와섬 남부 도시 지역에 있는 미군 시설인 후텐마 비행장이 이전될 곳으로, 일본 정부와 오키나와현은 미군기지 신설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앞서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지난달 4일 헤노코 공사 설계 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버텨온 오키나와현에 승인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오키나와현이 설계 변경을 승인하지 않자 국토교통성은 오키나와현에 승인을 요구하며 '권고'와 '지시'를 전달했다.

하지만 오키나와현 내 방위시설 증강을 반대해 온 다마키 지사는 해당 지시에 대한 회신 기한이었던 전날 "승인하기 곤란하다"며 결정을 보류하는 형태로 불복했고, 이에 정부는 이날 공사 진행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일본 정부가 이기면 고등재판소는 오키나와현에 승인을 명령하게 된다.

오키나와현 지사가 이마저도 응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상이 대신 설계 변경을 승인하는 '대집행'(代執行)을 통해 방위성이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대집행은 의무자가 명령받은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대신 행하는 것을 뜻한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헤노코 이전은 후텐마 비행장의 위험성을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지역에 정중하게 설명하고 (오키나와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