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모성 보호 관련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된다. 현재는 자녀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가능한데 법이 바뀌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난다.

근로자가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이 있다면 ‘미사용 기간’의 두 배를 더해 육아기 단축 근무로 돌려쓸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법상 주어진 1년간의 육아휴직을 모두 육아기 단축 근무로 돌리면 최장 3년간 육아기 단축 근무가 가능해진다.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확대된다. 정부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늘리기로 했다.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내에 근로자가 최대 10일까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분할 사용 횟수가 1회에서 3회로 증가한다. 지금은 한 번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몰아 써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 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 기간은 5일에서 출산휴가일 수만큼인 10일로 확대된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고, 이 기간 유급휴가는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