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90건 적발…11명 수사 의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지자체 비리 공무원 331명 적발
#1. A시 전임 시장은 관내 관광지 조성사업이 도(道)의 경관 심의로 지체되자 불법적으로 자체 인허가를 추진했다.

소속 직원에게 위법행위를 지시해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가 정부·지자체 합동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 조치됐다.

#2. B시의 한 팀장은 용역사업을 하면서 제안서 배점 기준 및 비율 등 미공개 입찰 정보를 지인 업체에 사전 제공했다.

그는 사업 수주 대가로 괌, 제주도 골프여행 경비 등 213만원을 수수했다가 감찰에 적발돼 중징계·수사 의뢰됐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각종 이권 개입, 지역 토착 비리, 공직기강 해이 행위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실시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에서 대거 드러났다.

행안부는 4일 특별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총 290건, 33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중 형사상 책임이 드러난 11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전체 290건 중 행안부가 적발한 것은 28건으로,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징계 수위별로 보면 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이다.

행안부가 징계와 함께 수사 의뢰한 이들은 8명이다.

16개 시도의 경우 총 262건을 적발해 245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이다.

16개 시도가 수사 의뢰한 이들은 3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16개 시도 감사부서에도 감찰에서 적발된 이들에게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요청했다.

앞서 행안부는 올해 3월 16일부터 6월 16일까지 16개 시도 합동으로 지자체 공직자 대상 특별감찰을 진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