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저자 그레고리 맨큐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주가, 투자, 생산성, 임금, 소비자 후생에서 긍정적 연쇄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은 교과서적 정론”이라고 했다. 창립 100년이 넘는 미국경제연구소(NBER)는 지난해 “법인세 인하 효과가 GDP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지속적”이라는 내용의 논문도 내놨다.

법인세를 낮추면 근로자 소득 증대와 고용 확대, 기업 투자 확충의 낙수 효과를 가져온다는 실증 연구 결과가 또 나왔다. 캐나다 명문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의 테리 문 교수가 최근 발표한 ‘법인세 인하와 근로자 소득’ 논문에서다. 캐나다 퀘벡주는 중소 제조업의 주정부 법인세율을 종전 8%에서 2014년과 2015년에 2%포인트씩 낮춰 4%로 인하했다. 문 교수가 2011~2017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인하 대상 기업의 근로자 소득은 인하 대상이 아닌 경우에 비해 2014년 이후 연평균 1.37% 증가했다. 고용은 연평균 1.74% 더 늘었고, 투자 확충으로 유형자산은 3.17% 증가했다.

문 교수는 “감세 이후 기업 투자와 근로자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근로자가 법인세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연구에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내용이다.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의 배당 여력 증대로 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물론 제품가격 인상 요인이 줄어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고, 고용·임금 증가로 근로자에게도 이익이다. 이들 요인이 합해져 사회 전체적으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것이다. 미국과 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한 이후 높은 성장률을 이룩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는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을 거슬러 최고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최고 세율을 종전 22%로 환원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1%포인트 찔끔 인하하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1.2%)과 비교하면 여전히 3%포인트 가까이 높다. 갈수록 절실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