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정부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주택 하자 유형 중 ‘균열’과 ‘기능 불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많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는 사례가 증가해 빠른 심사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 하자접수 '균열·기능불량' 최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총 2만538건의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다. 하자 신청 때는 통상 여러 하자를 묶어 신청하는데, 신청 유형별로 떼어보면 8만5078건에 달한다.

이 중 균열이 1만2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능 불량도 1만 건(1만112건)을 웃돌았다.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하자분쟁조정 신청 건이 많다는 의미다. 들뜸·탈락(9764건), 결로(8144건), 오염·변색(5724건), 누수(5180건) 등도 단골 분쟁 사유였다.

하지만 매년 수천 건의 하자 분쟁이 발생하면서 제때 처리되지 못해 묶여 있는 분쟁조정 신청 건이 늘어나는 추세다. 계류된 하자 신청 건수는 2021년 1982건에서 지난해 4957건으로 늘었다. 올 6월까지는 3615건을 기록 중이다. 통상 하자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하자로 인정되는 사례는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거주자의 주거 안정과 시공사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위해 신속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자 발생을 줄이고 조속한 심사가 진행돼야 한다”며 “균열 등 많이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 보다 철저한 시공관리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