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체계적 관리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막아야"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권과 부동산업계가 국회에 모였다. 업계에선 전세사기 사각지대로 지목된 분양대행업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도 업계 지적에 “분양대행업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며 공감대를 나타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간담회’에선 여야 의원과 소비자단체, 부동산업계 대표가 모여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양대행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업계에선 분양대행업 자체에 대한 정부 관리가 부족해 임차인 등 부동산 소비자가 사기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업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최지태 CLK 사장은 “현재는 정부에서 분양대행업자의 건전성 여부, 규모, 사업 실적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제도권에서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경찰청이 발표한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발표에 따르면 전국 1322건, 2445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중 건축주와 분양대행업자가 공모한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형 전세사기는 24%에 달했다. 변서경 주택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법규는 ‘주택법’ 외에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는 만큼 제도권 내 분양대행업자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도 분양대행업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분양대행업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서민 재산권을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대비책으로 분양대행업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야 의원 12명은 지난달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의무사항, 금지행위,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