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이 좋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자녀에게 언제 어떻게 넘겨줘야 할까? 지금 주는 게 맞는 걸까? 임대료 수익이 쌓여 갈수록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고민 중 하나다. 이 고민에 대한 답은 상속증여세에서 찾아야 한다.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구상해보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1. 증여는 상가의 가치가 낮은 때가 적기다.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증여일(등기 이전 접수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전 6개월, 후 3개월 기간 내의 시가로 과세가 된다. 또한 취득세도 올해 증여분부터는 낮은 시가표준액이 아닌 보다 높은 시가 인정액으로 과세하도록 강화가 되었다. 따라서 상가의 가치가 낮은 지금이 미래 대비하여 가장 증여세와 취득세가 싼 시점일 수 있다. 특히나 입지가 좋고 호재가 있는 지역이라면 앞으로의 가치는 상승할 확률이 높으므로, 더더욱이 당장 증여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2. 상가의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을 비교해보자.
상속세율은 나의 모든 순재산에서 예상 상속인 구성 등에 따라 상속공제를 차감한 상속세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1억부터 30억까지 과세표준 사이즈가 커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10~50%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적어도 10년 이상의 여생이 있다고 가정 시, 나의 예상되는 상속세율이 40%, 50% 등 높은 구간에 있다면, 남긴 재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세금으로 나간다는 뜻이다. 즉, 같은 재산을 상속까지 두지 않고, 지금 10%, 20% 등 낮은 구간에서의 세율로 증여하면 당장 세율이 낮아진 효과를 보아 절세가 될 수 있다. 예상 세율부터 비교해 본다면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이 유리할지 쉽게 첫 판단을 할 수 있다.
3. 증여로 임대료 수익이라는 ‘시드머니’도 줄 수 있다.
상가를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상가에 관해서만 부담했지만, 자녀에게는 부가적으로 임대료 수익이 따라오게 된다. 덤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증여세 연부연납으로 최대 5년까지 오랜 기간 납부를 하기로 했다면, 이 임대료 수익으로 증여세를 일부 충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임대료 수익을 자녀가 자녀 본인의 보험료 납입 재원으로 쓴다면 자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것이므로, 차후에 보험금을 타더라도 그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매겨지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상가가 아닌 예금을 증여해 주었을 때와 비교하면, 증여받은 예금 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면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그 보험금 또한 증여세 대상이 된다. 임대료 수익이 쏠쏠한 만큼 부가적인 증여 효과도 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4 증여로 임대료에 대한 종합소득세도 분산할 수 있다.
증여자인 부모님에게 이미 높은 종합소득세율로 임대료 수익이 과세하고 있었다면, 증여받은 자녀로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바뀌면서 부모님과 자녀에게 종합소득세가 분산되어 절세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또한 6%~45%로 과세표준 규모가 클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수증자인 자녀가 이미 높은 종합소득세율 구간에 해당한다면 오히려 더욱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율부터 확인해 보자.
5 부담부증여로 자녀 부담 증여세를 낮춰줄 수 있다.
상가 임대보증금이나 대출금 등의 채무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함께 넘기는 것이 부담부증여다. 당장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부담부증여도 생각해 보자. 채무 부분은 대가성이 있으므로 증여자인 부모님에게 양도세가 매겨지고, 상가의 가치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물론, 부모님의 양도차익이 커서 양도세가 상당하다면 오히려 일반 증여보다 세 부담이 늘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
한 단계 더 나가서, 채무 부분은 부모님과 자녀가 물물교환한 셈이다. 부모님이 갚을 부채를 자녀가 갚게 되므로, 그만큼은 부모님의 금융자산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결과이다. 즉, 양도세를 이미 부담한 그 금융자산이 상속 때까지 이어진다면, 상속세까지 매긴다. 이로써 이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해당 금융자산을 차후 사용할지 여부 등 먼 시점까지 고려해 보자. 또한 자녀가 채무를 실제로 갚아야 하므로, 그 자금 흐름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자녀가 시간을 두어 상환을 소화해 낼 수 있다면, 위 단점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녀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유불리를 비교해서 부담부증여를 고려해 보자.
이렇게 증여가 유리할지 상속까지 두는 게 유리할지, 또 증여를 한다면 일반 증여를 할지 부담부증여를 할지, 미뤄왔던 증여 플랜에 대해 단계별로 고려해보면 생각보다 접근이 어렵지 않다. 물론 개인적인 자산 규모나 소득, 증여 시점, 건강 등에 따라 개별 절세 효과는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침체한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김성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정부당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김 회장은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 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원활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주택사업자 유동성 지원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중소중견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등을 통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공급 활성화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급격하게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하다"며 "수요진작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등 정부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내년 1분기 부동산 시장은 높은 집값에도 완만한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은 '지표로 보는 건설 시장과 이슈' 보고서에서 31일 이렇게 밝혔다.건정연은 올해 4분기 주택 시장이 전국 평균으로 제한적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면서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서울 집값은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지만 지방에서는 가격 하락이나 정체 흐름이 지속되며 지역 간 집값 흐름의 차별화가 확대됐다고 했다.집값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웃돌아 '소득 대비 주택가격 부담'(PIR)이 높은 수준으로 고착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 물량 감소로 월세 비중이 커지면서 중·저소득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건정연은 내년 1분기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제한적 회복 가능성이 예상되지만 민간 부문의 부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건정연은 보고서에서 "정부의 재정 조기 집행 영향으로 공공·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소폭의 회복세가 기대되지만, 선행 지표 부진의 시차 효과로 민간 건설 경기의 가시적인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전문건설업 또한 올해 4분기 계약액 감소세가 지속되고 하도급 공사 부진이 심화했으며, 내년 1분기에도 전반적인 건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시적 업황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대출·세제 전반에 걸쳐 제도 변화가 잇따른다. 거래 사실 여부는 한층 더 촘촘히 들여다보고, 자금 출처 검증은 강화된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 정비사업 이주 세입자를 위한 지원은 확대된다. 31일 부동산R114 등 업계에 따르면 내년 초부터 부동산 거래 관리가 한층 엄격해진다.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신고 과정에서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없었던 점을 보완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개정된다. 대출 유형과 금융기관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자기 자금 항목도 세분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적용 범위가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확대되는 것이다. 정비사업 여건은 개선된다. 내년 2월부터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진다. 대표적으로 가로구역의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 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