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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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오는 18일 나온다. 이날 상고가 기각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최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턴확인서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에 걸쳐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의원과 정 전 교수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핵심 증거로 봤다.

최 의원은 정 전 교수에게 "○○이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정 전 교수는 "그 서류는 연고대를 위한 것인데 어쩜 좋을지"라고 답했다.

법원은 이 문자메시지가 확인서의 용도를 적시한 것으로 최 의원에게 대학원 입시 업무 방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적시했다.

최 의원은 2심 유죄 판결 당시에도 "정치검찰의 폭주를 알리고 막아낼 수 있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감수하겠다"고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다.

이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며 "최선을 다해 옳고 그름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합의체로, 주로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들을 담당한다. 김 대법원장이 오는 퇴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마지막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종결론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물론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 의원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심도 형량이 유지됐다. 하급심 판단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또 형 확정 후 집행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2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