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수도 체납요금 6억5천여만원…"징수에 행정력 집중"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까지 '하반기 체납 요금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8월 말 기준 상수도 체납 요금은 6억5천100만원이다.

주요 체납 사유는 납세 태만 등 단순 체납이 2억9천800만원, 영업 부진 등에 따른 체납이 3억5천300만원이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징수 목표액을 지난해 대비 5% 올린 4억9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상수도 요금 수입은 안정적이고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급수관 설치, 배수지 확충 등에 쓰인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정수 처분(일정 기간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으로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어려움을 고려했으나, 올해부터는 정수 처분, 재산 압류 등 행정 처분을 단행한다"며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 요금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3∼4월 '상반기 체납 요금 특별 정리 기간'에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 등을 전개해 총 체납액 5억8천만원 중 4억5천900만원(79%)을 징수했다.

전년도 체납액 6억1천400만원 중 4억5천400만원(74%)을 징수한 것과 비교하면 징수율이 5%포인트 증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