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규약·규칙 위반한 절차적 하자…최종 상고 여부는 19일 결정"
원공노 "재판 뒤엎을 뚜렷한 자료 없는 상고는 자기 불안 이자 괴롭힘"

상급 노동조직을 탈퇴한 조직 형태 변경의 적법성을 둘러싼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사활을 건 소송전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상급 단체 탈퇴' 전공노·원공노 소송전…결국 대법원 판단으로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한 '총회결의 무효 확인' 1심에 이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11일 상고했다.

전공노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투표로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한 원공노를 상대로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 찬반 투표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1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지난 1일 기각했다.

전공노는 상고 이유에서 "규약·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1, 2심 모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도 총회결의를 인정하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는데 이는 산별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최종 상고 여부는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라며 "상고 포기로 결정되면 상고 취하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상급 단체 탈퇴' 전공노·원공노 소송전…결국 대법원 판단으로
이에 원공노는 "항소 기각 판결만큼이나 예상된 상고"라며 법리적 대응에 잘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원공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뒤엎을 뚜렷한 자료나 주장이 없음에도 상고를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전공노의 상고는 민주적이지 않은 조합의 자기불안이며 탈퇴 조합에 대한 괴롭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는 선례가 돼 다른 재판에 영향을 주는 만큼 이번 상고가 판결까지 이어져 전공노의 탈퇴 조합 괴롭힘 사례에 명확한 판단 근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를 두고 전공노는 규약·규정을 위배한 탈퇴라며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결의 무효 확인'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의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 2심까지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