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수사 요청에 두 달간 보강수사…최종 무혐의 결론
기소된 친모는 현재 임신 15주…남편은 이번에도 "임신 몰랐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당시 아내의 임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해 온 30대 남편에 대해 재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해 아기들의 친부 A씨를 지난 8일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살인방조 혐의 친부 불송치 유지
검찰은 지난 6월 30일 경찰이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하자, A씨가 아내인 30대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를 더 찾아봐달라는 취지로 경찰에 재수사 요청을 했다.

경찰은 A씨와 B씨 사이에 오간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 전반을 살펴보는 등 지난 두 달간 보강 수사를 했으나, 1차 수사에서처럼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한 대화는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녀 양육 등 일상생활과 관련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경찰은 재수사 과정에서 A씨를 한 차례 소환해 B씨가 범행 기간 두 차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살해를 반복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조사 결과 B씨가 각각의 범행 과정에서 만삭에 가까워질수록 배가 불러오는 등 신체 변화가 있었지만, A씨가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범행을 묵인했다고 볼 만한 유의미한 증거는 도출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산부인과 전문의 등으로부터 "산모가 임신 사실을 적극적으로 감추고, 남편이 무관심했다면, (임신 사실을) 몰랐을 수도 있다"는 소견을 받아 수사에 참고한 바 있다.

경찰은 B씨가 출산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작성된 보호자 동의서 서명란에 A씨의 서명이 있었다는 의혹이 나온 데 대해서도 B씨가 허위로 남편의 서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기존의 수사 결과를 유지했다.

보호자 동의서에 대한 필적 감정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서명을 A씨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경찰에 회신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재수사 요청에 따라 두 달 넘도록 보강 수사를 벌였으나, A씨가 B씨의 임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결정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아내 B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퇴원 과정에서 각각 살해해 그 시신을 거주지인 경기도 수원시의 아파트 내 냉장고에 보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미 A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B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또 임신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11일 열린 공판에서 B씨가 임신 15주 차에 접어든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B씨의 임신 차수를 고려하면, 범행이 발각되기 전 임신한 것으로 추정된다.

B씨의 이번 임신은 출산한 3명의 자녀, 살해한 2명의 아기, 그리고 사건과 무관하게 2017년 낙태한 1명의 태아까지 합해 7번째이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A씨는 B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접견해서 들었다"고 답했다.

이번 임신 사실 역시 아내가 이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