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 다음달 한국 정부 심의…11월께 권고안 나올 듯
인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 제정 필요" 유엔에 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2일 한국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보고서에서 "2007년 법무부가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와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의 충돌 등을 거론하면서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군대 내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 폐지,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개선,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7조 폐지 등 27개 사안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이 보고서에 포함됐다.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국가는 유엔으로부터 통상 8년마다 자유권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평가받는다.

자유권위원회는 2015년 한국 정부에 네 번째 권고안을 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 등을 권고했다.

자유권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인권위에 별도의 보고서를 요청한다.

정부는 2020년 보고서를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자유권위원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이틀간 한국 정부에 대한 다섯 번째 심의를 하고 오는 11월께 권고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