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교육위 계류에 국힘 의원들 본회의 전 피켓시위 "빨리 넘겨라"
'문턱' 민주 교육위원장 "방향 안 정해져…교육청 개정안도 기다려야"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두고 서울시의회 국힘·민주 또 충돌
교권보호 강화 논의와 맞물려 거론되는 서울 학생인권조례 존폐를 놓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8일 또 충돌했다.

국힘 소속 시의원 76명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피켓 시위를 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임위 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보류 중인 민주당 소속 이승미 교육위원장을 규탄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 지난해 조례 폐지를 시의회에 청구해 만들어졌다.

올해 3월 국힘 소속인 김현기 의장 명의로 발의됐으며 상임위인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시의회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은 "심각한 교권 추락의 원인이자 6만4천여명 시민의 요구로 시작된 조례안"이라며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심사를 주관하는 상임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 시위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폐지조례안을 교육위 회의에 상정하고 심사해 본회의에 올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폐지안에 더해 개정안 또한 교육위에 상정됐다면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국힘 이상욱 시의원은 지난달 17일 학생의 책무, 학교 구성원으로서 책임, 타인 권리침해 금지, 학생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 또는 규정 등의 준수 책임 등 교권을 강화하고 학생 권리행사에 제한을 두는 조항을 신설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의회에서도 조례를 폐지할지 개정할지 방향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논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공표한 만큼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며 "15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지역 예비군의 훈련장 입소를 돕기 위해 수송버스를 운영하는 내용의 '서울시 예비군훈련장 수송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