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코인 공소장에 이씨 형제 역할…"평판 탓에 동업사실 감춰"
검찰 "'청담 주식부자' 이희진, 거짓 호재로 코인 시세조종"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미술품 조각투자를 내세운 피카(PICA) 코인 사기에 가담해 시세조종 역할을 맡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이 서울남부지검에서 제출받은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3)·성모(44)씨의 공소장에는 이씨와 동생 희문(35)씨가 공모한 정황이 자세히 기록됐다.

송씨와 성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송씨와 성씨, 이씨 형제는 2020년 9월 피카를 발행해 거래소에 상장·유통하는 '코인 공동사업' 계약을 맺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이때 송씨와 성씨는 이씨 형제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악명 높은 점을 고려해 동업 사실을 감춘 채 피카프로젝트 명의로만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송씨와 성씨가 피카프로젝트 대표로 홍보와 대외활동을, 이씨 형제는 코인 발행·관리·시세조종을 하기로 역할을 나눴다.

이들은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유포해 가격을 끌어올린 뒤 일반 투자자에게 매도해 수익을 올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들은 미술품 공동구매로 목표한 투자금액을 달성한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 15편을 공동소유 작품으로 선보여 13편이 완판됐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6편을 매입하는 데 그쳤다.

이들이 2020년 12월 코인거래소 업비트에 상장을 신청하며 이씨 형제의 존재를 숨긴 사실 자체가 거래소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이들은 상장심사 서류의 '표절·사기 등 평판에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항목에 '그렇다'고 체크해 제출했다.

검찰은 "송씨와 성씨는 이미 주식사기로 유명한 이씨 형제와 함께 공동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기 등 평판에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이었다"며 "허위자료를 제출해 거래소를 속이고 상장을 승인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6일 송씨와 성씨의 첫 재판에서 이씨 형제를 조만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씨와 성씨는 허위사실로 피카 가격을 띄운 뒤 매도해 338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리고 피카 판매대금 66억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피카는 2021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다가 같은 해 6월 상장폐지(거래지원 종료)됐다.

애초 제출한 계획 이상의 물량을 몰래 발행·유통했다는 이유에서다.

코인원에선 2020년 10월 상장된 후 올해 3월 이상거래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