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벤처경영원(대표 김승찬)이 벤처투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세금재테크포럼’을 개최한다. 벤처투자 소득공제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위한 조세특례제한법(제 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액 3000만원 100%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약 10배 정도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세금 재테크 포럼은 오는 9월 15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개최된다. 참가신청은 한국벤처경영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선착순 150명.이날 강연에선 김승찬 대표가 절세 비법을 강연하고, 증권 투자 전문 세무사의 특별 강연도 계획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