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공청회 직전 단상 점거하고 중단 요구
4대강 보 존치 물관리계획 공청회, 환경단체 해산 후 진행(종합)
4대강 보 존치를 위한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단상을 점거한 환경단체를 경찰이 강제로 해산한 끝에 진행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를 열었다.

애초 공청회 시각은 오후 3시였는데 이로부터 25분 전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회원 수십명이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했다.

공청회를 주최한 국가물관리위원회 측은 환경단체에 점거가 업무방해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퇴거하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진행하고자 별도 경비인력까지 배치했다.

경찰은 오후 3시 20분께 경력을 투입해 단상 위 환경단체 회원을 해산했다.

경찰은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4대강 보 존치 물관리계획 공청회, 환경단체 해산 후 진행(종합)
환경단체들은 공청회 중단과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철회,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공청회 전 기자회견에선 "국가물관리위가 절차적 당위나 내용의 합당함 등을 저버리고 전 정부 정책을 지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라면서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된 4대강 사업의 망령을 되살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획을 변경하려면 이유와 필요가 명확해야 한다"라면서 "연구 한번 없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한 달 만에 만들어진 변경안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공청회장에서 쫓겨난 환경단체들은 공청회장 밖에서 항의를 계속했다.

장내에서도 항의가 이어져 공청회는 예정 시각보다 약 40분 늦게 시작했다.

배덕효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환경단체 반발에 대해 "우리나라 물·하천 관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본다"라면서 "(공청회에 제시된 변경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부정적인 의견도 수렴해서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은 정부의 4대강 보 존치 결정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국가물관리위 결정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 보 5개를 해체·개방해 자연성을 회복한다', '한강과 낙동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등의 방침과 부록인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삭제하고 '자연성 회복'이란 용어를 '지속가능성 제고'로 대치하는 내용이 변경안에 담겨있다.

감사원은 7월 20일 전 정부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놨고 환경부는 곧바로 4대강 보를 전부 존치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는 지난달 4일 지난 정부 때 자신들이 내린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면서 환경부 결정을 추인했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는 애초 지난달 25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에도 환경단체가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하면서 무산됐다.

변경안은 이달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 공청회가 강행되면서 정부와 환경단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전망이다.

최근 경찰은 전 정부 때 4대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환경단체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녹색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녹색연합은 "4대강 조사평가단 위원 선정 과정을 파악하고 싶으면 정부 관계자를 소환해서 조사하면 될일"이라면서 "4대강 감사 결과도 부당한데 이를 빌미로 시민단체 압수수색을 자행하는 것은 공안정국으로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