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학교, 안전조치에 합의…시 "민원 해결돼 항소 안 하기로"

경기 용인시가 통학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근 데이터센터 공사 현장의 착공 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통학로 안전 이유로 데이터센터 착공 반려는 위법…용인시 패소
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법 제2행정부(김태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A업체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물 착공 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 신고서 접수 시 미제출 서류가 있는지 등 형식적 하자 여부만 심사하고 문제가 없으면 수리해 착공 신고필증을 내줘야한다"며 "행정청이 그 밖의 (통학로 안전과 같은) 공익적 필요성 등 실체상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착공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지하 2층·지상 6층, 연면적 3만6천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짓는 건축허가를 받은 A업체는 같은 해 7월 공사 차량 진·출입 계획이 포함된 착공 신고서를 시에 냈다.

하지만 시는 현장에서 직선거리로 270m가량 떨어진 B고교 앞 통학로의 안전이 우려된다며 보완 요청을 업체에 전달했고, 결국 5차례에 걸친 보완 제출 요청에도 A업체가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같은 해 10월 착공 신고서를 반려 처분했다.

이후 시는 A업체에 여러 차례에 걸쳐 B고교 측과 협의할 것을 중재했고, 이에 A업체는 올해 1월 B고교 학부모회의 안전 조치 요구안에 공식 합의했다.

합의안에는 ▲ 등교시간 공사 차량 전면 통제 ▲ 하교시간 공사 차량 제한 및 통행 최소화 ▲ 신호수 3명 이상 배치 ▲ 소음측정기를 활용한 소음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용인시 관계자는 "비록 행정소송에서는 졌지만 통학로 안전 관련 민원이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A업체의 착공 신고서는 이르면 이달 중 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업체 관계자는 "용인시의 중재를 통해 통학로 안전 조치에 대한 B고교 측의 요구 사항을 대부분 수용함으로써 민원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었다"며 "합의한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후 공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