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생태계 복원한다…환경부·국토부 맞손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보전부서인 환경부와 개발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손잡았다.

환경부와 국토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체계적 자연환경 복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부처는 내년부터 경기 고양시 주교동 일원 0.36㎢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백두대간과 정맥으로부터 300m 내에 있는 훼손지를 복원해나갈 계획이다.

훼손된 산림에 작은 습지를 만들고 덩굴과 가시나무 등으로 구성돼 외래종 침입을 막는 '망토군락'을 조성하는 식이다.

숲이 수분을 머금을 수 있도록 나뭇가지와 유기물 등으로 만든 흙더미를 설치하는 '휘겔쿨투어(Hugelkultur)' 공법도 도입할 예정이다.

백두대간과 정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242㎢로 전체 국토(10만443㎢)의 0.24%를 차지한다.

이번 사업은 작년 12월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통해 203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 30% 이상을 복원한다는 국제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두 부처는 강조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생태 안보, 탄소흡수,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연 가치 회복에 양 부처가 손을 맞잡았다"라며 "복원 신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녹색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활용을 위한 규제는 완화하되 백두대간과 정맥 등 환경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지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