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31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 비하 글을 올린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소속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손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등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검은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라고 저격했다.

비슷한 시기 화물연대에 대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논란이 커지면서 이태원참사경남대책위원회(경남대책위)는 김 의원의 퇴출을 요구하며 제명안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권고 등을 받아 김 의원 제명 징계보고서를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올해 1월 18일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에 참석한 김 의원과 법률대리인 모두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