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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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이 추락사한 사건 당일 현장엔 사망자 외 최소 15명의 인원이 동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7일 발생한 '경찰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8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이번에 새로 입건된 8명은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다만 이들 8명의 직업이 의사·대기업 직원 등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7명 포함 총 1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후 집단 마약 투약 정황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경찰은 숨진 A 경관과 함께 있었던 일행 중 5명에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2명은 검사를 거부했다.

A 경장은 27일 오전 5시께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일행들은 경찰에서 "운동 동호회로 모였고 A 경장이 창문을 열고 투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A 경장 사망 전날인 26일 오후 10시께부터 모임을 했고 8명 이외에 참석한 인물이 더 있다고 보고 조사를 계속해 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A 경장 시신을 부검해 "사인은 여러 둔력에 의한 손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참석자 여부 파악과 관련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