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수수 시점' 관련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
김용 재판서 '알리바이' 대준 증인, 9월1일 구속심사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이 다음 달 1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월1일 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받는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이씨는 올해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공모해 5월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씨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알리바이가 된다.

검찰이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씨의 증언이 그간 확보된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위증 혐의 수사를 벌였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위증 경위와 공모관계 등 전모를 명확히 규명해 '사법방해'를 발본색원하겠다며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