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 법률 조속 제정해야"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30일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실종방지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 국회에 강제실종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있으나 현재 입법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제정은 강제실종 범죄에 포함될 수 있는 형제복지원 사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과거 민주인사에 대한 감금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규명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구제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법률 제정 논의를 촉진하기 위해 9월8일 인권위가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강제실종은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지원·묵인 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체포·감금·납치 등으로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사나 소재지를 은폐해 실종자를 법의 보호 밖에 두는 것을 말한다.

유엔 핵심 인권규약인 강제실종방지협약은 2006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2010년 12월 발효됐고 한국을 포함해 72개국이 가입했다.

국내에선 지난해 12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지난 2월3일 발효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