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알리바이' 준 증인 구속영장…위증·증거위조 혐의(종합2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자금수수 시점 위증하고 일정표 위조해 제출한 혐의
검찰 "사법방해 발본색원"…김용측 "과도한 검찰권 행사"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해당 증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공모해 5월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 이씨는 해당 일자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과 신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일자에 임의로 '김용'을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재판부에 일정표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검찰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했다.
이씨의 증언대로라면 김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방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에서 위증 경위와 공모관계 등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이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이씨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는 "김용의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사법방해와 위증으로 정치 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검찰 "사법방해 발본색원"…김용측 "과도한 검찰권 행사" 김용(56)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불거진 위증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9일 해당 증인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과 이재명 대선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와 공모해 5월11일 위조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출력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법정에서 이씨는 해당 일자의 휴대전화 일정표에 김 전 부원장과 신씨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증언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이틀 전 휴대전화 일정표 해당 일자에 임의로 '김용'을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재판부에 일정표를 찍은 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해당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재판부 직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이씨는 "휴대전화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씨의 증언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결정적인 알리바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검찰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동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고 특정했다.
이씨의 증언대로라면 김 전 부원장은 다른 곳에 있었으므로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요청에 따라 위증을 한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모 경위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법방해에 대한 발본색원 차원에서 위증 경위와 공모관계 등 전모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 김기표 변호사는 "이씨는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 증언한 것으로 안다.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이씨의 기억과 설령 다른 점이 있다 해도 이를 위증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영장청구는 "김용의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사법방해와 위증으로 정치 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