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음주운전 차량이 카 캐리어 들이받아…면허취소 3배 수치
인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주차된 카 캐리어(자동차 운반차량)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다쳤다.

2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도로에서 30대 남성 A씨가 몰던 말리부 승용차가 길가에 주차된 카 캐리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갓길에 주차된 카 캐리어의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3배에 달하는 0.2% 이상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전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나 이미 사고가 나 있었다"면서 "병원 치료를 마치는 대로 A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