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내고도 아무 조치 없이 도주…항소심서 징역 6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감형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김국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편도 3차로를 운전하다 갓길을 걷던 4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 상태였다.

A씨는 사고 후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충격했음을 명확히 인식했으며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기기에서 제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험회사에 1억1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입금했으며 보험사는 사망보험금 청구가 있으면 약 7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회신했다"며 "A씨 나이와 환경 등을 참작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